2022. 5. 26. 22:30ㆍ일상이야기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깍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임금피크제란
회사가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깍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심각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이
1980년대 최초에 도입을 하고
2000년대 들어서 국내에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3년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2015년말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
민간기업도 작년기준 직원 300명 이상인 회사의 52% 정도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정년이 만 60세로
늘어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임금 감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1.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2.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3.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강도의 저감이 있는지
4. 감액 재원이 도입목적에 사용 되었는지
적정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같은 업무를 하면서 임금만 삭감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를 악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도
"대법원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 4 제1항을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므로 적극 환영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깍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
"한국노총은 현장 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관련 임금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현재 임금피크제가 시행 중인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이날 이후 소 제기일 기준 3년 전까지의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회사들은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 내용을 수정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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