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총리 복귀 야당 탄핵소추 헌재서 9전9패

2025. 3. 24. 20:44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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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약 3개월간의 공백을 끝내고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으며,

여전히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 기각

헌재의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내며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다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국민 신임을 배반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의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쟁점별 판단 정리

 

  • 비상계엄 묵인·방조 의혹: 헌재는 한 총리가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도 유보했습니다.

 

  • 공동 국정 운영 및 특검 관련: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대응, 내란 특검 후보 추천 지연 등도 위헌·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일부 재판관은 법 위반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결 정족수 논란: 일부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동일한 200석 기준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지만, 헌재 다수 의견은 ‘국무총리 본래의 지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추진된 아홉 건의 탄핵 소추 중 아홉 번째 기각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한덕수총리 탄핵심판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무리한 탄핵 추진”이라는 비판과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극히 제한적으로 등장했으며, 계엄 관련 의혹의 본질적인 판단은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27일 예정된 정기 선고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복귀로 인해 행정부 운영은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회의 관련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더 큰 무게를 둘 수밖에 없으며, 여당은 사법적 판단을 근거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탄핵배경

 

무엇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정치적 해석을 넘어서 사법기관의 역할과 한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헌재가 어떤 기준과 논리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판단할지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함.
  • 탄핵소추안은 2023년 12월 27일 국회 통과, 87일간 직무 정지 상태였음.
  • 재판관 8명 중:
    •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
  •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관여했다는 증거 없음”으로 판단.

과거 한덕수 총리의 공식 입장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장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매우 드문 사례로

“총투표수 300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헌재에서는

  • 비상계엄 절차에 직접적 관여 증거 없음.
  • 한 총리의 행동이 탄핵 사유가 될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국무총리 기각이 윤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행을 끼칠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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