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4. 18:01ㆍ일상이야기
코로나19 유보되었던 카페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가 재개 되었는데요
4월 1일 부터 해야 할 탈 플라스틱 및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 매장 내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하는 원칙인데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예되었던 금지가
환경부에서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구의날을 맞이하여
서울시와 배달플랫폼 업체도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배달음식도 일회용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회용기에 담아 배달을 회서
다시 사용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자영업자들에 이야기가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쉬운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배달에서 회수해서 사용 하려면
청결이나 다시 재사용하려는 인력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다들 비용을 더 추가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라 합니다
염정훈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
"썩는 데 500년 걸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매년 수백마톤 씩 바다로 흘러 들어 가는데
결국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고
독성물질과 결합한 채 바다에 축전된다"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에게
삼켜진 뒤 바다의 먹이사슬을 타고 사람의 입속으로 되돌아 온다
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카페 식당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무기한 유예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다행 이라는 입장과
반대로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종별 규제대상을 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는
일회용품, 접기 용기 수저 용품 비닐식탁보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목용장업은
일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금지
체육시설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을 금지
사용 가능한 제품만 살펴보면
김밥 샌드위치 등 미리 사전에 포장 음식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편의점에 라면에 젓가락등도 가능하구요
차후에 매장내 일회용품 무단 사용시
해당 업주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6/1일부터는
음료를 일회용커에 담아 구매할 경우
1개당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11/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후손들을 위해서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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