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9. 21:26ㆍ일상이야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여대가 총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선포했는데요

윤석열정부도
시멘트 철강등 물류가 중단되어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추었고
우리 산업기반이 초토화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 했다" 고 밝혔는데요
개별 운수종사자는 명령을 송달 받은 뒤
24시간 안에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사유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에 정당한 사유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라는 두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측은
계엄령 선포로 간주하고 법률대응에 나서는 등
즉간 반발했는데요

노조는 성명을 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요건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은 힘들것 같아 보이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은
94년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2000년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을 당시 발동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의료계가 의료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벌였을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논란이 되고있는 안전운임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하는 제도로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며
과적과 과로 , 과속운행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조사한 결과
과적경험은 약 11% 줄고
졸음운전 경험비율이 약 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시 비용이 문제네요!!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올해 종료되는데..
화물연대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부분에서 시행하는
안전운임제를 입법화하고

적용품목을 철강, 유류, 택배, 사료곡물, 자동차 운송 등
계량화하기 쉬운 부분으로 확대하자는게 취지입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파업 동안
교섭을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평행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파업 위기 경보는 심각으로
물류 대란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유류차가 안들어 오면서 휘발유가 없다는 표지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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