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신청 자가격리 (22년 4/16~) 변경된 부분

2022. 4. 16. 16:20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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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되어서 

격리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게 생활지원 신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할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정액제로 변경 되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대     상  : 유급휴가비 (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금액 : 1일 45,000원 * 5일 = 225,000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 자가격리 사실 서류, 사업자 통장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즉 코로나 확진자가 근로자이면 재택, 유급휴가이면

    신청할게 없습니다!!

 

사업주가 신청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신청 못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     상  : 코로나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2인이상 15만원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지원제외대상  

1.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국가 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코로나 보건소 확진 문자

 

코로나 확진이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18조에 따라

 

자가 역학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확인완료를 누른후

본인인지 보호자인지 선택

 

보건소 자가역학조사

3.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질병관리청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4. 인적사항을 다 입력한 다음

   증상 및 기저질환 정보를 입력합니다

 

질병관리청 질병및 기저질환 조사

 

5. 동거인 정보

질병관리청 동거인 정보

6. 동거인이 있을경우 "예" 선택시

   동거인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성별등을

   전부 다 입력해야 합니다

 

확진자 동거인 정보 입력

혹시 가족이 별도로 격리를 원할 경우

예) 아빠만 확진되고 아내와 자녀들은 음성인 경우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거의 오후 3시이전에 치료센터나 병원입원등

배정 한다고 하니 3시 이전에 확진자 자기기입을 작성 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건 서류 작성 다하고 전화로 

주소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중증장애인, 치매환자, 영유아, 아동 (만 11세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공동격리 상태에서 돌 볼 수 있으니

보건소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별도의 공동격리자 격리통지문자를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확진자와 동거가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문자LMS로 오더라구요 

 

동거인 권고사항

3일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PCR 음성이여도 검사 후 자택 대기 10일간 외출자제


그리고 확진자는

변경되는 내용은

 

1.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 방문외출 가능합니다 ( 진료 후 즉시 귀가)

2. (병원 이동시) 도보, 자차, 방역택시 이용

3.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4. 외출시 KF94 ( 또는 이와 동급인) 마스크 착용

 

 

질병관리청 확진자 주의사항

불안이나 우울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역정신건강 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

심리상담도 가능합니다.

 


동거인도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가능서이 높기 때문에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

 

1. 3일이내 PCR검사

2. 6~7일 신속항원검사

 

질병관리청 동거인 권고수칙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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