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범사업으로 약처방등 변경되는 법안내용

2023. 5. 19. 17:40일상이야기

반응형

정부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하기위해

관련 법안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비대면시범사업을 통해서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후에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jtbc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대상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게 요점입니다

 

무분별한 예외 규정으로 

초진환자, 무분별한 처방등으로

 

의료 질 저하, 과잉 진료, 개인정보 유출등

풀어야 숙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mbc 비대면 진료 6월부터 변경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시행되었는데요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자를

섬, 도서산간, 거동 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자

 

병의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 허용하자

(병원급 이상은 비대면 진료 허용 불가)

mbc 비대면 진료원칙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한게 만들자 (법적은 책임에 대한 내용이 부정확)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닥터나우 등) 불법행위 관리 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비대면진료 오남용

특히 수면제 등 이런 약들 방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mbc 비대면 재진 의원급 중심

 

정리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대상 : 병 의원급 의료기관

범위 : 상담, 처방, 진단

조건 : (병원방문 1번이라도) 재진환자, 만성질환자, 소아환자, 장애인, 임산부, 거동 불편자

          섬 벽지 환자,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 야간 소아환자 등

절차 : 환자의 동의 하에 화상 진료로 진행 (서로  누구인지 얼굴 확인)

비용 : 건강보험 적용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집에서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jtbc 비대면진료 진료 약처방

동네 의원에서 해당 질환은 1회이상 대면진료 받아야 하며

만성질환자는 초진 후 1년동안 가능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 기간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니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점이 기존에 전화나 메신저는

비대면 진료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는  화상으로 진행 한다고 합니다

단, 노인이나 스마트폰 X 으면 전화로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질것으로

기대를 해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시범사업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