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 개선 중개인도 모르는 주택 임대차신고제 6/1일 시행

2022. 5. 3. 21:17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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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1일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31일 부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임대차신고제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 형태 임대 기간 임대료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1. 모든 주거시설(아파트, 오피스텔, 가구등)

   전세보증금 6,000만원

 

2.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매물

 

신규 변경 갱신 해지등 거래를 체결할 경우

30일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MBN 주택임대차신고제 6/1일 시행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억 미만 거래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4만원

 

2년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럼 고시원 처럼  계약기간이 1달 넘기지 않는 경우

저가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개정안이

 

1년간 적응기간을 마무리 짓고

6/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MBN 임대차3법 주택 임대차신고제 시행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을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구

 

취임 후 가장 먼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대차3법이 전세시장에 혼란을 준 주범이라는

지적에 따라 인수위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등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MBN 주택임대차신고 벌금

서울시에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대인 임차인에게 신고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지자체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임대차3법 폐지 또는 축소를 고려 하지만

 

임대차신고제는 현행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여야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원희룡 임대차3법 폐지 개선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밝혔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수급 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 정책"

 

"실제로 제도 도입 후 신규 전세계약 가격 급등 및 
 임대 임차인 간 분쟁 심화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미 시장에서 상당 기간 적응을 거친 임대차 3법에

  단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경우 또 다른 시장을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 강조 했는데요

 

임대차 3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정작 민주당측은

임대차 3법을 개정 하는 것에 동의

축소 폐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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