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3. 21:17ㆍ일상이야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1일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31일 부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임대차신고제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 형태 임대 기간 임대료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1. 모든 주거시설(아파트, 오피스텔, 가구등)
전세보증금 6,000만원
2.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매물
신규 변경 갱신 해지등 거래를 체결할 경우
30일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억 미만 거래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4만원
2년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럼 고시원 처럼 계약기간이 1달 넘기지 않는 경우
저가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개정안이
1년간 적응기간을 마무리 짓고
6/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을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구
취임 후 가장 먼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대차3법이 전세시장에 혼란을 준 주범이라는
지적에 따라 인수위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등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대인 임차인에게 신고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지자체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임대차3법 폐지 또는 축소를 고려 하지만
임대차신고제는 현행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여야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밝혔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수급 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 정책"
"실제로 제도 도입 후 신규 전세계약 가격 급등 및
임대 임차인 간 분쟁 심화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미 시장에서 상당 기간 적응을 거친 임대차 3법에
단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경우 또 다른 시장을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 강조 했는데요
임대차 3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정작 민주당측은
임대차 3법을 개정 하는 것에 동의
축소 폐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덕수 국무총리 민주당 거부 일 경우 총리 없이 정부 출범 (0) | 2022.05.06 |
---|---|
어린이날 행사 5월 가정의달 도미노피자, 한촌설렁탕, BBQ 할인 무료쿠폰 증정 행사 이벤트) (1) | 2022.05.05 |
청년 1억통장 윤석열 청년장기자산계좌 내년 출시 (0) | 2022.05.02 |
문재인 대통령 MB사면 (이재용, 김경수, 정겸심 여론조사 결과) (1) | 2022.05.02 |
검수완박 국민투표 가상 여론조사 결과는?? (1) | 2022.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