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정책 임대차 3법 개선안 / 착한 임대인 비과세 정리

2022. 6. 21. 21:58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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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등이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

발표를 했는데요

 

- 임대차 3법 개선안

- 상생 임대인 주택에 대한 요건 완환 및 혜택 확대

- 갱신 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지원 강화

- 월세 및 임차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발표

보유세율 자체를 낮추는 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집을 처음 구입시 소득 집값에 관계없이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 폐지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 대출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

한다고 합니다

 

체증식 상환은

초기 상환액은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커지는

대출방식 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6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부동산 정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정책

- 임대료 5%이내로 올린 

 착한 임대인은 2년 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2% ->15% 올린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25평(85㎡)이하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내에 10~12% 공제가

12~15%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mbc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5억원 이하 또는 25평(85㎡)이하 주택에 세들어 사는

무주택자에게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 지고

연 한도가 300만원 -> 4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 중 한채가 저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것이나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피치 못하게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1주택자로 취급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2년개 기존 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상속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소유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 주택 보유 수나 기간에 제한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 주택도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다만, 해당 추가 보유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된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좋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표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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