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일요일 대체휴무 휴일 근무수당 가능?

2022. 4. 28. 21:08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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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여서

대체휴무나 대체휴일이 가능한지 많이들 찾아 보는데요

 

근로자의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이지만

일요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은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 정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이라

합니다

 

법적 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공휴일입니다

신정, 설날, 삼일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한 날입니다

 

 

대체 공휴일 적용 불가능 한 날은

근로자의 날, 성탄절, 석가탄신일은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 줄 수 있다는점을 고려 했다는데요

 

무슨 악영향을 준다는 건지..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토/일인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래도 5/6일 금요일 하루만 연차내어도

목~일요일까지 4일의 휴가를 쉴수 있습니다

 

그럼 2022년 공휴일은 아래포스팅에서

확인 하시구요

- 2022년 휴일일수 및 대체휴무일 알아보자

 

 

다음 꿀 휴가는 6월달에 6/6일(월)

6/3금요일 연차를 내면 

 

금~ 월요일까지 4일 휴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꿀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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