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기한후환급신고 안내 알림톡 카카오

2022. 9. 29. 13:50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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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용역사업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돌려준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최근 카카오 알림톡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차액을 

환급받을수 있다는 문자 내용인데요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https://www.hometax.go.kr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카카오톡 알림톡

그동안 국세청 사칭하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문자를 조심하라고

주변에서 이야기 했는데..

 

실제 뉴스를 검색해 보니

맞다고 하네요

 

실제 스미싱 문자는

SMS 문자로 오거나 국외발신

주소 URL이 다른게 온다고 합니다

국세청 스미싱문자 사례

그래서 국세청도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열람하기 누루면

 

모바일 신고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신고방법

그리고 문서를 열람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 금액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한후 환급신고안내

기한은 2022/11/01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T126 국세상담센터에서 가능하며

 

우리구 세무소상담소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이 기회에 많이 환급 받으면 좋겠습니다

MBC 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참고로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기사,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간병인, 대리운전, 피부관리, 캐디등

 

회사에서 돈을 받을 때 국세 3%와 세금 0.3% 등

세금 3.3% 원천징수 형태로 낸 소득자라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뗀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국세청 환급안내 대상자

5년동안 가능하며

매년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년도를 다르게 5번 해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다가

받을 수 있는것을 알려 주니 참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 우신 분들은

세무서를 통해서 환급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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