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월10만 저축시 +매월 14만원 2천원

2022. 4. 20. 13:25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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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가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 기간은 

4/19 ~ 5/2일 까지 입니다.

 

■ 적립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는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매달 10만원 저축시 + 경기도가 14만2천원을 추가 적립

2년 후 580만원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받는 사업이라 합니다. (수익률 14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신청 나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이상 ~ 34세 이하

 

■ 소득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

 

■ 신청 대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 군인도 신청 가능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군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

 

경기도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16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한다고 합니다

 

■ 모집 공고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경기도 콜센터 (031-120)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account.ggwf.or.kr)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선착순이 아닙니다.)

 

제출 서류 및 자격조건등 세부 내용은

경기도청 또는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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