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횡단도로 단속 (도로교통법 방법 참고)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시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2년 1월 22일부터 시행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해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명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때 현행법이 정지 여부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 하고 설치 기준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7월 부터 바뀌는 시행규칙은 교차로에 우회전 할경우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치고 있으면 법규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운전자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정지한 후 서행으로 우회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