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횡단도로 단속 (도로교통법 방법 참고)

2022. 1. 28. 12:32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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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시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2년 1월 22일부터 시행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해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명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때

현행법이 정지 여부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 하고 설치 기준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7월 부터 바뀌는 시행규칙은

교차로에 우회전 할경우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치고 있으면

법규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jtbc 교차토 우회전 단속 강화

 

운전자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정지한 후 서행으로 우회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때는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 통행이 끝난 뒤에는 우회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행자를 끝까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여도...>

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하고

 

보행자 횡단이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가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분은

교차로 우회전 법규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 벌점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명시 되어 있다고 하니 벌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2~3번 위반하면  보험료가 5%

4번이상이면 10%이상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경찰청 교차로 통행방법

 

정리하자면... 횡단보도 빨간불이여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우회전 신호 만든다고 하니

올해는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을 잘 지켜 봐야 할 듯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건너는데 핸드폰 보거나

주위 안 살피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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