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3월의 월급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3. 1. 15. 17:59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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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할때

기존 인증서 (카카오,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등)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등 4종이

추가되어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2023년 변경되는점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KBS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인데요

올해는 공제가 더욱 확대 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보다 5% 넘게 증가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중교톡 이용금액도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 -> 80% 올라간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17% 

올라갔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외에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료비 공제율

난임 시술비도 20% --> 30%로 증가되고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15% -> 20% 세액공제 됩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 받으려면

결국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통해서 별도로 가입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연금저축 납입액이

400만원 -> 600만원으로 상향

 

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900만원

세액공제가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매번 연말정산때 돌려 받지 못하고

돈을 내야 되는 경우는 한번 이용해 보세요

 

단, 몇년동안 돈을 못 찾으니 

 

혹시나 돈을 찾을 경우

그동안 받은 혜택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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