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박 거리두기 강화로 예약취소 위약금 안내는 방법
2021. 7. 23. 07:24ㆍ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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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미리 호텔이나 펜션을 예약한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갑자기 7월 거리두기 4단계로
강화되면서 4명 ->2명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럼 가장 궁금한 인원수 제한으로
사전에 예약한 호텔/숙박등
예약취소시 위약금을 내야 할까요??
미리 말씀 드리면
펜션과 호텔의 위약금 규정을
자세히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분쟁 해결 기준으로는
4단계 격상 방염지침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약금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숙박업소에
위약금을 냈다는 후기들이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거리두기 4단계 발표 이후
위약금관련 분쟁이 많은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정위 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잘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예약하는 숙박업소 중에도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예약할 때 이미 방역 지침에 따른
변경 취소는 위약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예약 전에 환불과 위약금 지정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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