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보험] 코로나 부작용 대비 보험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2021. 3. 27. 10:41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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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 코로나 백신 보험
출처 : YTN 코로나 백신 보험

오늘 뉴스를 보니 코로나 백신 보험이 나왔다는 사실..

코로나백신부작용도 간간이 보도되는 이 시점에... 

 

YTN뉴스를 보니..  4/1일 부터 75세이상 어르신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두통이나 발열, 오한등

이상 증상 주변에서 많이 들었 봤을듯 합니다.

 

다들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요양원에 근무하는 지인에 말을 들어보니

백신 접종뒤 3일동안 열이 나고...

오히려 코로나백신 휴가가 필요하다고 !!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증상이 심하다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면 몇일 대부분 2~3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건강을 되찾는 다고 하니

크게 걱정은 할거 없습니다.. 

 

출처: YTN 코로나백신 인식도
출처: YTN 코로나백신 인식도

다만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심해야 할듯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보험업계에서 발빠르게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Tip 삼성화재는 기존 건가보험'태평삼대'

최초로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장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아나필락시스는 음식물, 백신 접종 등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 되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나필락시스 진단으로 응급실로 내원할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 현재 손보협회 배타적사용권을 신청,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유사한 백신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라이나 생명보험도 '(무)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을

출시 했다고 합니다.

 

 이 보험도 급성 전신 알레르기 질환으로

대개 30분 이내에 호흡기,

순환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최초 1회 진단이 확정될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특약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유사한 백신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상품이 나올런지..

 

이러다 백신보험으로 인해 백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건 아닐까 걱정이 더 큽니다.

 

출처: 네이버 백신의 종류
출처: 네이버 백신의 종류

 

그리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 관련 뉴스를 

크게 2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DIC)

뇌정맥동혈전증(CVST) 

 

이 2가지가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고 저 2가지에 의해 혈전증가와

혈소판 감소가 동반되는 질환으로

 

두통을 동반하고 일반 진통제로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저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100만명당 1명 내외로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저 코로나백신부작용을

걱정 하는 것보다

 

중증감영과 사망을 줄이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백신접종 후 '혈전 생성'이

신고된 사례는 국내는 2건입니다.

 

20대 구급대원은 뇌정맥동혈전증(CVST)로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받고 있는데..

 

상태가 많이 호전 된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의 백신 예방접종장소는?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46

 

4~6월에 접종대살자는 예방접종 시기와 장소,

백신 종류를 조회할 수 있고,

 

접종 전 주의사항과 동의서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다만 75세 이상 접종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

 

동 주민센터 직원 또는 통장이 세대 방문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서울시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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