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월10만원 3년 720만원 수령

2022. 6. 30. 21:25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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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월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과를 7/18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청녀내일저축계좌란

만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1. 월 50만 초과 ~  200만원이하

2. 자신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100%

3.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도시 2억원 / 농어촌 1억7천만원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 입니다

근로 사업소득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적립해 3년 뒤

만기때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은

7/18일부터 8/5일까지 이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7/18 ~ 29일까지는

5부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후 8/1~5일까지는 추가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결과는

소득과 재산 조사등을 거쳐 10월중에 발표 된다고 합니다

복지로 자산형성지원 사업 세부내용

계좌에 가입하면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말들이 많으며

 

소득기준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상품도

있습니다

국제뉴스 소득기준별 청년상품

 

적립중지도 설명되어 있는데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군 입대 예정자에 한하여

적립중지기간을 2년으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총 통장 가입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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