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4. 22:51ㆍ일상이야기
새해를 맞이하여 정부의 새 거리두기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로
기간은 1/16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17(월) ~ 2/6(일)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
설연휴 기간에는 (1/29~ 2/2)
사적모임을 기존 4인 -> 6인 완화
(접종여부 상관없이 전국 6명)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터뷰에서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 친지와의 만남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되었다"
"특별 방역 완화 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는 정부의 방역패스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법원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인 17종 시설 중
서울 내 3,000m 이상 상점,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

그리고 12세 ~ 18세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도
17종 시설에 대해 전부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단, PC방, 식당 ,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되는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는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하하는 처분이 분명하다"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난 4일에도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가 있는데..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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