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 지급시기 정리

2022. 6. 8. 20:34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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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학습지 강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서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연합뉴스 코로나 피해 200만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6/8(수) 신청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고용 노동부는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에서 가능하구요

 

신청기간

22년 6월 8일 09:00 ~ 6월 13일(월) 18:00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6/10일 13일에

인근 고용 센터에 방문한 후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금은

6/13(월)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예정된다고 합니다

 

중복 수급에도 체크하라고 하는데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 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시내 마을버스 비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한시 지원금

 

이  경우에 수급을 받은 경우 불가 하다고 합니다

YTN 코로나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은

21/10~ 11월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자

 

-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21년 19~11월 활동 해서 총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고용 보험 미가입자 사실 증명)

 

- 22년 3월 or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

(21년 3월 4월 10월 11월 , 19년 20년 월 평균 소득과 비교)

 

참고로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는 별도 소득 심사과정 없이

200만원 지급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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