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구별법 및 중고차 침수 확인방법 정리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 차량이 1만대가 넘는다는 사실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정상적인 차들이 침수차로 둔갑해서 중고차로 나오는거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침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지만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죠 중고차 팔면 몇백~ 몇천만원에 비헤 경미한 침수 피해시 수리 후 매매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침수 사실은 반드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차량보험 가입시 자기담보손해 특약을 넣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으로는 나올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침수차량은 정비 과정을 거쳐서 매물로 나오게 되어있으니 개인간의 거래는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된 업체나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
202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