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불법주차 범칙금 신고 주차위반 과태료 견인조치가능 (주차장 분리분양제 내년)
2023년 2월부터 사유지 내 주차단속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현재는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제외되어서 단속이 불가능!!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 갈등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공동주택 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에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었고" "자율규제도 단속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제는 층간소음문제, 간접흡연, 불법주차 등 사적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입주민에게 공동의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행정 조치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도심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
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