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꿀팁 재테크 대공개(추가납부 , 추후 납부제 설명)
오늘은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꿀팁
공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65세에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은 줄어 듭니다
하지만 아프거나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받아야죠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더 늦게 받는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1년을 늦게 받을 경우 연간 7.2%금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최대 5년까이 늦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럴경우 월 100만 ㅡ> 월 136만원으로
수령액이 올라 간다고 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을 연금형태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0년동안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 납부 기간이 해당됩니다.
중간에 휴가나 경력단절같은 경우
(납부 중단 기간)
그동안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제"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 납부에 대한 예시를 설명한 자료를 보면
예) 월 9만원 내던 직장인이 5년(60개월) 동안 낼 경우
일시 반환을 하면 정기예금 2% 정도 금리 567만원
9만 * 60개월 = 540만원 + 27만원
만약 국민연금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5년치를 더 낼경우
540만 + 추가 540만 = 1,080만원을 내면
월 18만3,18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죽을때까지 받으니)
18만 * 60개월(5년) = 1,080만원
5년만 지나도 이익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예를 들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니
월 평균 200만원 직장인이
-> 국민연금 18만원씩 * 15년(180개월) 동안 낼 경우
올해기준으로 월 34만 8,420원을 받는다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5년치 보험료 1,080만원을 더 넣으면
월 수령액이 34만 -> 46만원으로 올라 갑니다.
34만 * 1년 (12개월) = 408만원
46만 * 1년 (12개월) = 552만원
매년 144만원이 추가로 늘어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추가납부 기준은
월 9만~ 45만원으로 제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가입 기준은
만 18세 이상이면 직업이 없더라도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세 임의가입자가 먼저 가입을 해서
월 비용을 내면
국민연금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출처 MBC 재택플러스 참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