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국민연금 꿀팁 재테크 대공개(추가납부 , 추후 납부제 설명)

융바라기 2022. 1. 11. 20:46
반응형

오늘은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꿀팁
공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65세에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JTBC 국민연금 수령 나이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은 줄어 듭니다
하지만  아프거나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받아야죠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더 늦게 받는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1년을 늦게 받을 경우 연간 7.2%금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최대 5년까이 늦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럴경우  월 100만 ㅡ> 월 136만원으로
수령액이 올라 간다고 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을 연금형태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0년동안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 납부 기간이 해당됩니다.

 

중간에 휴가나 경력단절같은 경우

(납부 중단 기간)

 

그동안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제"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 납부에 대한 예시를 설명한 자료를 보면

 

예) 월 9만원 내던 직장인이 5년(60개월) 동안 낼 경우

일시 반환을 하면 정기예금 2% 정도 금리 567만원

 

9만 * 60개월 = 540만원 + 27만원

 

만약 국민연금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5년치를 더 낼경우

540만 + 추가 540만 = 1,080만원을 내면

 

월 18만3,18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죽을때까지 받으니)

 

18만 * 60개월(5년) = 1,080만원

5년만 지나도 이익이 됩니다!!

MBC 국민연금 연금기준

계산을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예를 들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니

 

월 평균 200만원 직장인이

-> 국민연금 18만원씩 * 15년(180개월) 동안 낼 경우

 

올해기준으로 월 34만 8,420원을 받는다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5년치 보험료 1,080만원을 더 넣으면

 

월 수령액이 34만 -> 46만원으로 올라 갑니다.

 

34만 * 1년 (12개월) = 408만원

46만 * 1년 (12개월) = 552만원

 

매년 144만원이 추가로 늘어 납니다.

MBC 국민연금 추가납부 매월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추가납부 기준은

월 9만~ 45만원으로 제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가입 기준은

만 18세 이상이면 직업이 없더라도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MBC 국민연금 청소년 가입방법

 

그래서 18세 임의가입자가 먼저 가입을 해서 

월 비용을 내면

 

국민연금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출처 MBC 재택플러스 참고 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