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1회) / 손실보상금(분기) /방역지원금(1회) 신청 정리해드립니다

2022. 5. 31. 20:55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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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첫날 약 67% 신청했으며 90%이상이

지급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TV조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다고 합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 최대 1천만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KBS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르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KBS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5월

30일 - 사업자번호 짝수

31일 - 사업자번호 홀수

 

6/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VS 방역지원금 다른 의미

 

1차 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3차 방역지원금 =  손실보전금인데

 

받지 못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지급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중기부에서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달리 적용했다고 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를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MBC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차이

손실보전금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국세청 집계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어서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VS 손실보전금 다른 의미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라 합니다

KBS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피해규모를 산식을 통해 산정해서

보상 지급하는 방식이라 합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1회성 지급) 지급 기준과 대상을

안내한 뒤 바로 신청을 받은 것을 두고

KBS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일각에선 6/1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급을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를 보상 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 인데요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내용 기획재정부

 

 

논란이 되는 문제가

폐업을 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입니다

 

2020 /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제외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MBC 손실보전금 대상 액수

신청방법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통해서 24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계좌 입력등만 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 됩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면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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