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설관련] 건강기능식품 판매 전 영업신고증 교육 및 영업허가신청까지

2021. 8. 10. 16:57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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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를 방문

https://edu.khsa.or.kr/user/Main.do?_menuNo=0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sa.or.kr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사이트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사이트


1번 메인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을 선택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2번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에서

일반판매업(신규) 2시간짜리 신청하면 됩니다.

수강료 2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시험을 봐서

붙으면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험항목
건강기능식품 시험항목

건강기능식품 시험은 5문제로

60점 이상 (3문제 이상 맞추어야 합니다.)

 

수료증 발급 받았으면

 


정부24 사이트로 가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이트 :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24 사이트에

건강식품영업신고로 검색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신청 버튼을 누루면

회원 선택 합니다.

 

비회원은 선택시

신상정보를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간편인증 및

공동 금융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정부24 로그인 인증서
정부24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하신다음에 신고인 입력하시고

첨부파일에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을 첨부 합니다.

정부24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정부24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입력을 다 한 다음에 수령방법을

온라인 발급 해 주시구요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마지막으로 수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승인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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