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 및 미리보기
융바라기
2021. 12.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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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변경되는 점 부터 살펴보면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하려면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14일 까지는 회사에 신청
부양가족이 1/19일 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일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1/15(토) 이후에 개통 예정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 or 내려받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3월달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예정
(회사 사정상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방법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 후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을 누루고
기간을 선택 (이직 or 신입 은 기간을 선택)
조회버튼을 클릭 해서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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