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납부 기간 알아보기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대해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2022년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주택 기본공제을
1가구 1주택 기준이 11억원 -> 12억원으로
22년은 11억원 초과하는 자는
세금을 납세해야 합니다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 -> 9억원으로 상행
조정하는것을 합의 봤다고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 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3주택이라도 모두 더한 공시가격이
12억이 안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금리인상과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3주택 이상으로
합의를 본것 같습니다
2018년 9월13일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집이 2채만 있어도 다주택자도 분류되어
더 높은 세율의 종부세를 걷었습니다
부모가 부동산을 미리 자식에게 물려 주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큰 재산을 물려 받은
20대 이하 금수저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것에 대해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고 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 ~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고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판정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내야 합니다
불가피하다는 판정
1. 재난, 도난 등에 따라 심각한 경제손실
2. 부도 도산의 우려
3.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중상해 및 사망
우려나 심각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세무서 재량에 달렸다고 합니다
250만원이 넘으면
250만원 납부하고
6개월로 나눠내기가 가능합니다
집가진게 죄라는 인식이라는
종합부동산세..
완환로 잠정 합의 되면서
부과대상이 많이 줄어 들여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