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와 재산세 완화 법안
요즘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책이 쏟아지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번 선거에서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떠나자
여당에서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즉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9억 -> 12억으로 상향
그 전부터 실수요자 중심에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자고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에 완하하는 법안을 발의한것 같은데요
우선 검토하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 입니다
주택 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또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과세 이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세금 납부 시점을 연기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세제 완화 검토와 함께 민주당 안에서는 대출 규제까지 이참에 확 풀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지율이 하락하자 집을 살 때
대출을 늘려 주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이하
집을 살 때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가능
무주택자는 여기에 10% 더 얹어주는 혜택
집을 살때 40% -> 50% 대출가능
단, 매매가 6억 이하 주택에
+ 부부합산 연 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적용
실제 이런 우대를 받는 경우는 적어서
우대기준을 매매가 6억원에서 더 상향 해주는 방안을 검토
지지율 하락에 놀란 여당이
민심을 수습하려는 것 같은데..
과연 이번 정책으로 민심이 돌아 설지
내년 대선이 기다려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