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정책 임대차 3법 개선안 / 착한 임대인 비과세 정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등이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
발표를 했는데요
- 임대차 3법 개선안
- 상생 임대인 주택에 대한 요건 완환 및 혜택 확대
- 갱신 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지원 강화
- 월세 및 임차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보유세율 자체를 낮추는 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집을 처음 구입시 소득 집값에 관계없이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 폐지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 대출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
한다고 합니다
체증식 상환은
초기 상환액은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커지는
대출방식 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6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정책
- 임대료 5%이내로 올린
착한 임대인은 2년 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2% ->15% 올린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25평(85㎡)이하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내에 10~12% 공제가
12~15%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5억원 이하 또는 25평(85㎡)이하 주택에 세들어 사는
무주택자에게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 지고
연 한도가 300만원 -> 4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 중 한채가 저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것이나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피치 못하게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1주택자로 취급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2년개 기존 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상속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소유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 주택 보유 수나 기간에 제한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 주택도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추가 보유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된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좋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표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