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출근시간 10분 일찍 나와라 오뚜기 갑질에 해당
기업에서 업무시작전에
10분 일찍 나오라는 이야기는
당연시 되고 있는데요
한 기업에서는 업무 시작전 10분까지
사무실에 오지 않은 10명의 명단을
사내 메일로 공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출근이 늦은 직원을 교육 또는
면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2에 출근시간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이라 한다
법으로서 근로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출근시간은 근무처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래서 요즘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복지는 재택근무라고 합니다
월화수목일일일
1주일에 주 4일만 근무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듀넷인데
3년동안 주4일 고집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주5일 하자고 하니
직원들이 반발하여 다시 주4일로 돌아갔다 합니다
취업사이트에서 당연 인기 놓은
직장은 주4일이거나 1달에 재택근무가 몇번이나
가능한지가 취업의 중요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주4일제는
정부가 주도하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주4일제가 조금씩
자리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알바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주15시간 넘는 장시간 아르바이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소상공인들이 주급이 올라가면서
많이 늘어났으며
15시간 미만의 경우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주 36시간이나 주 4일 근무하는 반면
대학생 청년들은 초단기 알바 2~3개를 하는 현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