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시험과 레벨테스트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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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실시하던 입학시험뿐 아니라 반을 나누기 위한 레벨테스트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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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영어학원만 해당하는 규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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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라면 필기시험뿐 아니라 구술, 실기, 면접, 능력검증과 서열화 방식의 평가까지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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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이가 학원에 등록한 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일정 조건에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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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입학 전 테스트는 모두 금지된 것인지
영어 인터뷰도 안 되는지
등록 후 레벨 확인은 가능한지
어떤 검사가 허용되는지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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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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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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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
처럼 어린 아이가 학원 입학을 위해 별도의 시험을 준비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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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유명 유아 영어학원 등에 들어가기 위해 영어 단어와 문장, 듣기, 말하기 등을 미리 준비해 레벨테스트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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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시험 결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거나 반을 나누는 방식 자체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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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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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에서는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금지’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만 법의 핵심은
유아 대상 학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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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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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모집 또는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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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흔히 사용하는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은 실제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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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제도 내용을 확인할 때는 ‘유아 대상 학원’이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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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핵심 기준은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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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학원에 받을지 결정하거나
어떤 반에 배정할지 결정하기 위해
시험 또는 평가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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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도 폭넓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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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구술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특정 능력을 확인하는 검증평가
능력 수준을 비교·서열화하는 평가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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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험지에 문제를 풀게 하는 전통적인 형태만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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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 결과를 점수화하거나, 영어 능력을 확인해 입학 여부나 반 배정을 결정하는 방식 역시 목적과 운영방식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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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인터뷰’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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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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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입학 전에 아이와 영어로 대화를 나눈 뒤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입학 불가
점수에 따라 반 배정
성취도에 따라 합격·불합격 결정
처럼 활용한다면 모집·분반을 위한 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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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등록 후 교육지원 목적의 관찰·면담형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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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레벨테스트’라는 이름을 안 쓰면 된다
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평가하는가
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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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단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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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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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이미 학원에 등록한 이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는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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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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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교육지원 목적
보호자 사전 동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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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식도 관찰·면담을 중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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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살피고 앞으로의 교육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진단과
입학 전에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가려내는 평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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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쉽게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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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
아이의 능력을 시험
↓
합격 여부 결정
또는
반 배정
↓
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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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아이의 학습 상황 관찰
↓
교육지원 방법 확인
↓
보호자 사전 동의
↓
관찰·면담형 진단
↓
예외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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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아이의 수준을 알아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평가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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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학 전 선발이나 반 배정을 위한 시험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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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라는 조건만 충족했다고 모든 평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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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진단은 교육지원 목적과 방식까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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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식적으로 먼저 등록한 뒤 바로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결과로 수준별 반을 나누는 식이라면 단순히 ‘등록 후 실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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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예외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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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라면 등록 후 평가를 안내받았을 때
왜 하는 검사인지
어떤 방식인지
결과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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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대상으로 금지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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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부터 시작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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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원이 레벨테스트를 단순한 내부 절차라고 생각해 계속 운영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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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나 평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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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변화에는 레벨테스트뿐 아니라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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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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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아 사교육 관리가 학원 입학시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외와 교습소 영역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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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아 대상 과외를 알아볼 때도 정식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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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도를 바꾼 배경에는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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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입학시험을 대비하고, 합격을 위해 별도의 선행 사교육을 다시 받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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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5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했을 당시에도 사전 레벨테스트 등 유아 사교육 과열 문제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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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단순히 어려운 시험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집과 분반을 위한 시험·평가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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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이후 유아 영어학원을 알아보고 있다면 상담 때 몇 가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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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 레벨테스트가 있는지
입학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반 배정을 위해 시험을 치르는지
등록 후 진단이 있다면 어떤 방식인지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는지
진단 결과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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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원이
테스트가 아니라 인터뷰다
체험수업일 뿐이다
상담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더라도 실제로 아이의 능력을 평가해 모집이나 반 배정에 활용한다면 명칭보다 실제 운영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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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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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
유아 대상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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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목적
모집
수준별 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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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평가
필기
구술
실기
면접
특정 능력 검증
수준 서열화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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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가능한 진단
학원 등록 후
교육활동 지원 목적
보호자 사전 동의
관찰·면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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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과태료
1회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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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변화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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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가 전부 금지됐나요?
⠀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포함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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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록 후 교육지원 목적의 관찰·면담형 진단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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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시행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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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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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만 금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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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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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실기, 면접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하거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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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인터뷰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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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인터뷰인지 시험인지보다 목적과 실제 운영방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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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해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라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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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등록한 뒤 수준 확인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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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단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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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교육지원 목적으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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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에 아이를 관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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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이의 능력을 평가하는 행위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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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예외적 진단은 등록 이후 교육지원 목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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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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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시 100만원부터 시작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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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에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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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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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핵심 대상은 유아 대상 학원의 모집·분반 목적 시험과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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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이른바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를 포함한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분반 시험 규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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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이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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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이라고 부르든
인터뷰라고 부르든
레벨체크라고 부르든
실제로 아이의 능력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모든 학습 진단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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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등록한 뒤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찰·면담 방식으로 진행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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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아 영어학원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입학 전 시험인지
등록 후 교육지원 진단인지
반 배정에 사용하는지
보호자 동의를 받는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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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에는 1회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학원 운영 방식 역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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