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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 기한 15일과 범칙금 계산법, 준비서류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일상이야기/생활 행정

by 융바라기 2026. 10. 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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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글의 대표 이미지. 파란 배경에 '자동차 명의이전 / 기한 15일과 범칙금'이 두 줄로 크게 적혀 있고 아래에 일상이야기/생활 행정 카테고리 표시가 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는 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직접 밟아야 합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가 기한이고,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이름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기한과 서류, 금액 계산을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값은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자동차 소유권은 돈을 주고받은 것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못 박습니다. 등록 전까지 서류상 주인은 판 사람입니다. 신청 의무는 양수인에게 있고(제12조 제1항),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이 사유별로 나눠 정합니다.

소유권 이전 사유 신청 기한 기산일
매매 15일 이내 매수한 날
증여 20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
상속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 밖의 소유권 이전 15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
매매업자가 대행 15일 이내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

상속 기한을 눈여겨보세요. 사망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기산점이 3월 31일이 되어 9월 30일까지입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업자가 대신 신청해야 하고(제12조 제2항), 기산일은 매수일이 아니라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이전등록 기한의 핵심을 네 줄로 정리한 요약 이미지 -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이고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붙고, 지연이 50일 이상이면 50만원 상한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글에서 틀립니다. 이전등록 미신청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조항에 없습니다. 제80조 제1호의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제85조 제1항이 이 죄를 범칙행위로 지정해 통고처분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서류는 과태료 고지서가 아니라 범칙금납부통고서입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 말로 적힌 가산식을 숫자로 바꾸면 규칙이 단순해집니다. 11일부터 49일까지는 지연 일수가 곧 만원 단위 금액이 됩니다.

지연 일수 별표 3 기준 실제 범칙금
1~10일 10일 이내 구간 10만원
11일 10만원 + 1만원 11만원
20일 10만원 + 10만원 20만원
35일 10만원 + 25만원 35만원
49일 10만원 + 39만원 49만원
50일 이상 상한 적용 50만원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정 수납기관에 내야 합니다(제87조 제1항). 그리고 같은 위반을 1년 이내에 다시 하면 범칙자에서 제외되어(제85조 제2항 제1호) 통고처분이 아니라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넘기는 행위는 제79조 제1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지연 일수별 범칙금을 네 줄로 견준 비교표 이미지 - 10일 이내는 10만원으로 시행령 별표 3이 근거이고, 20일은 20만원으로 10만원에 하루 1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며, 49일은 49만원으로 가산 상한 직전이고, 50일 이상은 50만원 상한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자동차 명의이전 준비서류

제출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 있습니다. 공통은 이전등록신청서 하나고 나머지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해당 경우
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모든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매매(아래 예외 있음)
증여증서 증여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상속
확정판결 등본 / 매각결정서 판결 또는 매각으로 이전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청

양도증명서 서식은 직접 거래면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업자·경매장 개설자가 매매·알선했다면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다음 세 경우에 빼도 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 경매장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하고 경매거래 증명서류 원본을 제출한 경우
  • 당사자 직접 거래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와 등록원부, 상속 사실 증명서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이전등록 제출 서류를 체크박스 다섯 칸으로 보여 주는 이미지 - 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매매인 경우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증여인 경우의 증여증서와 상속인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적혀 있다


신청처와 취득세

신청 상대는 시·도지사입니다(제12조 제1항). 실무에서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록 창구가 접수합니다. 등록 수수료는 현행 금액을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여기에 적지 않았으니 관할 등록관청에 물어보세요.

비용에서 가장 큰 몫은 취득세입니다. 아래는 지방세법 제12조의 '1천분의' 표기를 백분율로 옮긴 표준세율입니다.

차량 구분 취득세 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 4%
이륜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승용 외 자동차 — 비영업용 5%
승용 외 자동차 — 영업용 4%

표준세율이므로 과세표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는 조례 사항이라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수리검사를 받아야 이전등록이 접수됩니다(제12조 제6항).

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산 사람이 등록을 미루면 자동차세와 과태료, 사고 책임이 서류상 주인에게 남습니다. 이때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품 줄이는 체크리스트

  • 잔금 지급일과 인도일을 적어 기한 첫날을 확정했는가
  • 양도증명서 서식 번호가 거래 형태에 맞는가(직접 15호, 업자 16호)
  • 상속이라면 기산점을 '달의 말일'로 계산했는가

자주 헷갈리는 점

Q. 15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조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로만 적고 영업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달력 날짜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하루 늦었는데 1만원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연 10일 이내는 일수와 상관없이 10만원 구간이라 1일 지연과 10일 지연의 금액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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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일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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